공지되는 본회 기본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은
1. 2019년 11월 1일 제2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으며,
2. 2019년 11월 15일 임시대의원총회의 심의를 거쳐,
3. 추후 서울시체육회의 최종 승인을 받을 표준 규정 입니다.
규정 바로가기 http://www.gurosportal.or.kr/introduction/kyu.php
『‘구로구체육회 회장 선출’을 위한』 선거인 및 피선거인 자격 안내 |
구로구체육회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인 및 피선거인에
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▶ 선거권자: 회장 임기만료일 60일 전(11월 16일)까지의
대의원(구종목단체장, 동체육회장), 구종목단체(정회원)의 대의원
- 선거권자 중에서 선거인(투표권자)을 구성함
※ 구체육회 규정 부칙 제24조제3항 및 제4항,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장(선거인명부의 작성)
▶ 피선거인(후보자): 후보자 자격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임직원은 임기만료일 전 60일(11월 16일)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
※ 구체육회 규정 부칙 제2조제4항,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제2항 및 제3항
| 【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】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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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대한체육회(대한종목단체 포함), 시도체육회(시도종목단체 포함), 시군구체육회(시군구종목단체 포함), 읍면동체육회 |
붙임 1. 구로구체육회 규정 1부
2. 구로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1부. 끝.
구로구체육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