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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구로구체육회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및 피선거인 자격 안내

작성일
2019-11-06
조회
9

공지되는 본회 기본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은

1. 2019년 11월 1일 제2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으며

2. 2019년 11월 15일 임시대의원총회의 심의를 거쳐

3. 추후 서울시체육회의 최종 승인을 받을 표준 규정 입니다.

규정 바로가기 http://www.gurosportal.or.kr/introduction/kyu.php


구로구체육회 회장 선출을 위한』

선거인 및 피선거인 자격 안내

 

구로구체육회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해 선거인 및 피선거인에


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▶ 선거권자회장 임기만료일 60일 전(11월 16)까지의

대의원(구종목단체장동체육회장), 구종목단체(정회원)의 대의원

선거권자 중에서 선거인(투표권자)을 구성함

※ 구체육회 규정 부칙 제24조제3항 및 제4회장선거관리규정 제2(선거인명부의 작성)

▶ 피선거인(후보자): 후보자 자격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임직원은 임기만료일 전 60(11월 16)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

※ 구체육회 규정 부칙 제2조제4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제2항 및 제3


【 대한체육회 관계단체 】

• 대한체육회(대한종목단체 포함), 시도체육회(시도종목단체 포함), 시군구체육회(시군구종목단체 포함), 읍면동체육회

    

붙임  1. 구로구체육회 규정 1부

         2. 구로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1부.  끝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구로구체육회